2025년도 근로장려금(EITC, 근로소득 장려금)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. 기한 내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맞벌이 가구에 맞춘 안내가 필요합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5월까지 신청해야 하지만, 기한 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
맞벌이 가구 기준
맞벌이 가구는 신청 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:
- 소득 합산: 배우자와 본인 각각의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 등을 합산합니다.
- 가구원 구성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- 재산 기준: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025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| 가구 유형 | 최대 지급액 | 소득 기준 |
|---|---|---|
| 단독 가구 | 160만 원 | 근로소득 2,000만 원 이하 |
| 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 근로소득 3,000만 원 이하 |
| 맞벌이 가구 | 300만 원 | 근로소득 3,600만 원 이하 |
신청 방법
기한 후 신청 방법은 일반 신청과 동일합니다.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홈택스(Hometax)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→ 안내에 따라 제출
- 세무서 방문: 가까운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서류 제출
필수 제출 서류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산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
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감액 가능
- 신청 누락 시 가산세 또는 불이익이 없으나, 빠른 신청이 권장됨
-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되므로, 배우자 소득 자료도 반드시 제출
- 문의: 국세청 고객센터 126
정리
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,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합산, 재산 기준, 가족 구성 확인 후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 정확한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